리더십 이젠 달라질때 입니다.
리더란 구성원들과 함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리더십 이젠 달라질때 입니다.
리더란 구성원들과 함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제1장 - 총칙 |
||
|
|
|
제1조 |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을 대한리더십학회(Korean Academy of Leadership)로 한다. | |
|
|
|
제2조
|
(목적) 본 학회는 리더십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경기도 소재 기업 및 기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3조 |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둔다. |
|
|
|
|
제4조 |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
1. |
리더십과 관련된 학술연구 |
|
2. |
학회지, 학회보, 연구물 및 도서의 간행 |
|
3. |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리더의 육성 |
|
4. |
청소년 리더육성사업 |
|
5. |
산학협력 사업 |
|
6. |
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
|
7. |
산학연 협력 사업 |
|
8.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들과의 교류 |
|
9.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
|
|
|
|
제2장 - 회원 |
||
|
|
|
제5조 |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
|
|
|
|
제6조 |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
|
1. |
대학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강사 이상) |
|
2. |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
|
3. |
대학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
4. |
조직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미래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5. |
전항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자. |
|
|
|
|
|
|
제7조
|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개인으로 한다. |
|
|
|
|
제8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
1. |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술발표회, 정책토론회 등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2. |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3. |
회원은 학술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
제9조 | (자격상실) 회원이 사망,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
|
|
|
|
| |
제3장 - 임원 |
||
|
|
|
제10조 |
(임원) |
|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1. |
회장 1명 |
|
2. |
차기회장 1명 |
|
3. |
부회장 약간 명 |
|
4. |
상임이사 20명 내외 |
|
5. |
이사 40명 내외 |
|
6. |
감사 2명 |
| ② 위 1항에 따른 임원 중 총회결의로 법인등기 이사를 4~7명 이내로 결정한다. | |
|
| |
제11조 |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
|
1. |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
2. |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
3. |
사무국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
|
|
제12조 |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1.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
2.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3.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결정한다. |
|
4.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
5. |
감사는 본 학회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
6.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
제13조 |
(차기회장의 선임) 차기회장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1. |
회장단(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에서 차기회장 공천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2. |
차기회장 공천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차기회장 후보 1인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
|
3. |
이사회에서는 차기회장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토의를 거쳐 인준하고 총회에 추천한다. |
|
4. |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
|
|
|
제14조 |
(임원의 임기) |
|
|
1.
|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
2. |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3. | 회장 및 임원의 새로운 선출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원 선출시까지 기존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연장한다. |
|
| |
제15조 |
(고문 및 명예회장) |
|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회 운영에 대해 자문하는 고문을 약간 명 둔다.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
|
| |
제4장 - 기관 |
||
|
|
|
제16조 |
(총회) |
|
|
1.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
2. |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
|
가.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나.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
|
|
제17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
1. |
정관의 변경 |
|
2. |
결산 및 사업보고 |
|
3. |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
4. |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
5. |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
|
6. |
기타 중요사항 |
|
|
|
제18조 |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
|
|
|
제19조 |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
|
1. |
임시총회의 소집 |
|
2. |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운영에 과한 사항 |
|
3. |
특별회원의 가입결의 |
|
4. |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
5. |
기타사항 |
|
|
|
제20조 |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
|
|
|
제21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
|
1.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
2.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
3. |
회원 회비의 결정 |
|
4.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
5. |
회원의 제명 |
|
6. |
기타사항 |
|
|
|
제22조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
1. |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
2.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
3.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
|
제23조 |
(국제교류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
1. |
국제교류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
|
2. |
국제교류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
|
제24조 |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
|
|
1. |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2. | 학술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가. 리더십 연구 분과위원회 나. 리더십 교육 및 실무 분과위원회 다. 최고경영자팀 연구 분과위원회 라.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 |
|
3. |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가 된다. |
|
4. |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5. |
분과위원장은 학회 발표 논문의 선정,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6.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25조 |
(의결방법) 본 학회의 총회를 포함한 모든 결의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제5장 - 사업 |
||
|
|
|
제26조 |
(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는 학회지 리더십 연구(The Korean Leadership Quarterly)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
|
|
|
제27조 |
(학술발표회)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
|
|
|
|
|
|
제6장 - 회계 |
||
|
| |
제28조 |
(재정 및 관리) | |
| 1.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영구회원비, 논문게재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2. | 회원의 직책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본 학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3. |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
|
| |
제29조 |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까지로 한다. |
|
|
|
|
제30조 |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
|
|
제31조 |
(집행 및 보고) |
|
|
1.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
|
2. |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
|
|
제32조 |
(해산) |
|
|
1. |
본 학회는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발의와 총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 |
|
|
|
제33조 |
(잔여재산의 처분) |
|
|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
|
|
|
|
|
|
부 칙 |
|
|
|
|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
| |
2021년 7월 27일 | ||
| ||
사단법인 대한리더십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