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이젠 달라질때 입니다.

리더란 구성원들과 함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제1장 -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을 대한리더십학회(Korean Academy of Leadership)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리더십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경기도 소재 기업 및 기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리더십과 관련된 학술연구

 

2. 

학회지, 학회보, 연구물 및 도서의 간행

 

3.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리더의 육성 

 

4. 

청소년 리더육성사업 

 

5. 

산학협력 사업

 

6. 

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7. 

산학연 협력 사업

 

8.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들과의 교류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강사 이상)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4. 

조직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미래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5. 

전항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개인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술발표회, 정책토론회 등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학술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원이 사망,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 임원

 

 

제10조

(임원)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 명

 

4. 

상임이사 20명 내외

 

5. 

이사 40명 내외

 

6. 

감사 2명

 

② 위 1항에 따른 임원 중 총회결의로 법인등기 이사를 4~7명 이내로 결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결정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차기회장의 선임) 차기회장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에서 차기회장 공천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차기회장 공천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차기회장 후보 1인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3. 

이사회에서는 차기회장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토의를 거쳐 인준하고 총회에 추천한다.

 

4.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회장 및 임원의 새로운 선출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원 선출시까지 기존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연장한다.

 

 

제15조

(고문 및 명예회장)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회 운영에 대해 자문하는 고문을 약간 명 둔다.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4장 - 기관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나.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

 

3.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운영에 과한 사항

 

3. 

특별회원의 가입결의

 

4.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제20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회원 회비의 결정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원의 제명

 

6. 

기타사항 

 


제2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교류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국제교류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국제교류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학술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리더십 연구 분과위원회 

나. 리더십 교육 및 실무 분과위원회 

다. 최고경영자팀 연구 분과위원회

라.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가 된다. 

 

4.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분과위원장은 학회 발표 논문의 선정,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의결방법) 본 학회의 총회를 포함한 모든 결의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 사업

 

 

제26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는 학회지 리더십 연구(The Korean Leadership Quarterly)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7조

(학술발표회)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제6장 - 회계

 

 

제28조

(재정 및 관리)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영구회원비, 논문게재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직책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본 학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0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집행 및 보고)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

(해산)

 

1. 

본 학회는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발의와 총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7월 27일

 

 사단법인 대한리더십학회